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대상 가구원 동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교내장학금 지원도 불가하니 기한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2022.09.23.(금)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2.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3.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상세절차) 참조
4. 홍보내용(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