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고결석 처리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1.유고결석 프로세스
2.유고결석 사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 한국 입국 지체자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결석하는 경우
3.증빙서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고결석 승인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예: 자가 격리 통지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입국 지체 사유 증빙 서류 등]
4.인정기간: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
5.유고결석 신청 방법 보기:붙임1 참조
6.홈페이지: [학사 ☞ 학사정보 ☞ 성적 ☞ 유고결석]
관련 문의는 학생서비스팀02-820-016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