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기존 등록휴학 학생들의 휴학연장 신청방법 변경 안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휴학제도 폐지에 따른 휴학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의 등록휴학 연장방법이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등록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하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등록휴학자 휴학 이월 신청기간 (기납부 등록금의 이월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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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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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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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연장으로 기납부
등록금 이월 가능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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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1차 휴학 신청 기간~
학기 1/2선 기준일 까지
(4.26,10,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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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1차 휴학 신청 기간~
해당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7,9/6까지)
(*이후부터는 기간별로
납부한 수업료 차등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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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이월 가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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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록휴학자
(미등록 휴학자나 재학생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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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록휴학자
(신규 등록휴학 신청 불가,
학기 중 휴학 시 이월 없이
시점별로 수업료 차등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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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휴학 연장 신청 방법 변경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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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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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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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연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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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현재 등록휴학 연장을 위하여 복학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학사팀에 방문하여 복학승인 취소 후에 휴학연장으로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야 등록금 이월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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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2-820-0152 (학사팀)
2017.0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