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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중요) 기존 등록휴학 학생들의 휴학연장 신청방법 변경 안내

    • 등록일
      2017년 8월 22일
    • 조회수
      2174

(중요) 기존 등록휴학 학생들의 휴학연장 신청방법 변경 안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휴학제도 폐지에 따른 휴학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의 등록휴학 연장방법이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등록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하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등록휴학자 휴학 이월 신청기간 (기납부 등록금의 이월 가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등록휴학 연장으로 기납부

등록금 이월 가능 기한

매학기 1차 휴학 신청 기간~

학기 1/2선 기준일 까지

(4.26,10,26까지)

매학기 1차 휴학 신청 기간~

해당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7,9/6까지)

(*이후부터는 기간별로

납부한 수업료 차등반환)

 등록휴학 이월 가능 대상

기존 등록휴학자 

(미등록 휴학자나 재학생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이월 가능)  

기존 등록휴학자

(신규 등록휴학 신청 불가,

학기 중 휴학 시 이월 없이

시점별로 수업료 차등반환) 

 

2. 등록휴학 연장 신청 방법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등록휴학 연장 신청 방법

 *(중요) 현재 등록휴학 연장을 위하여 복학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학사팀에 방문하여 복학승인 취소 후에 휴학연장으로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야 등록금 이월이 가능

 문의전화: 02-820-0152 (학사팀)

2017.08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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