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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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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

제목 - 설명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1. 대상자: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재학생

※ 졸업예정자란 : 취득(예상)학점 127학점 이상, 규정학기 이상 이수중인 학생으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자만 해당 (학점, 학기 부족 시 비대상자임)

 

2. 준비서류: 재직확인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스캔 파일 준비)

※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개인별 발급 가능 (제출한 증빙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인정 무효 취소함)

 

3. 신청기간

구분

1학기

여름계절제

기간

2018.03.20.(화)~05.18.(금)

2018.06.22.(금)~2018.07.04.(수)

 

5. 승인 및 과제물 제출

1)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2~3일 소요) 후 학사팀 관리자 승인

2) 관리자 승인 이후 과제물 제출 및 교수님 검토, 출석 인정 가능

3) 기존과 달리 확인서 발급 → 교수님께 제출과정 불필요 (시스템 통한 간소화)

 

6. 증빙서류 재 제출 (취업 유지 확인 목적)

1) 최종적으로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종강일 전 아래 소정기간 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 재발급, 스캔하여 u-SAINT 메뉴에서 업로드

2) 재 제출 기간

구분

1학기

여름계절제

기간

2018.06.11.(월)~06.14.(목)

2018.07.09.(월)~.07.11.(수)

 

7. 유의사항

1) 제출한 증빙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해당 인정사항 전체 무효 취소함

2) 본 지침은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에 대한 사항만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며, 출석 인정을 위해 교과목별 담당교수님을 통해 주차별 과제(원칙적으로 1주당 1개)를 부여받아 수행해야 함

3) 성적평가에 수반되는 출석 외 중간 및 기말고사, 공통 과제물 등을 타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F 등급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음

4) 자세한 내용은 세부시행지침 표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람

내용

비고

대 상

∙ 졸업예정자

∙ 8학기 이상 재학생이라도 당해학기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2018-1학기: 2018.03.02.(금)~05.18.(금)

여름계절제: 2018.06.22.(금)~2018.07.04.(수)

∙ 관련: 학칙 제53조(성적평가) 제5항

– 학생은 수강 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F등급 처리한다.

신청방법

① u-SAINT로 신청입력+스캔서류 업로드

② 과제 완료 후 종강일 전 소정기간 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 재발급+스캔하여 u-SAINT로 증빙서류 재제출 업로드

순으로 진행

∙ 서류 재발급 제출 사유:

∙ 신청서, 재직확인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준하는 서류)

증빙서류 오류, 허위, 위조 시 무효 취소

∙ 외국 취업자인 경우 준하는 서류

∙ 입사확인서(연수 후 취업 확정시)

인정범위

및 방법

∙ 졸업예정학기 수강 교과목에 한함

∙ 단, 필수교과목(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및 이러닝 강좌는 제외

∙ 중간 및 기말고사, 과제물은 기존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모두 수행

∙ 교과목 특성에 따라 출석 외 성적평가에 포함되는 활동은 모두 참여

∙ 출석은 과목별 부과된 과제 수행 시에 인정하며, 미제출(수행) 또는 승인 거부 시 결석 처리

∙ 출석대체 과제는 1주당 1개 과제 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계절제 수업은 1일 당 1개 과제 부여가 원칙으로 함

∙ 부여 주기는 과목 특성 및 평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적용 가능

∙ u-SAINT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프로그램 통해 과제물 제출

(학기말까지 재취업자 예외)

∙ 종강일 전 소정기간 내 취업유지 확인 목적의 증빙 미제출 시 최종 명단에서 불인정자로 분류

∙ ‘첫번째 취업 → 중도 퇴사 → 두번째 취업’인 경우 첫 번째 취업은 포기 신청을 하고 두 번째도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하게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취업 지속자에 한해 성적 부여하며, 중도 퇴사자는 퇴사 직후 시점부터 즉시 출석 요망

∙ 중도 퇴사시 출석인정 포기신청, 증빙서류 스캔 업로드 요망

∙ 인정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 기준으로 함

 

기타

∙ 성적은 최고 B0까지 부여 가능

∙ 학기 중 시험기간에는 해외 체류 불가

∙ 2018학년도부터 필수교과목(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은 대상과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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