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제적 처리 공고 (학사과정)
2019학년도 제2학기 등록(학칙 제32조 제2항) 및 복학(학칙 제28조 제1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을 학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함을 공지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명단은 공고하지 않으니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은 소정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됩니다.
※ 관련 규정 : 학칙 제29조(제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문의 교무처 학사팀 (02-820-0152)
2019.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