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안내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란?
가.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활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창업기업실습)을 한 학기동안 활발하게 할 경우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창업준비단계인 “창업동아리”활동과 본격적인 창업활동단계인“창업기업실습”과정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가능
나. 창업대체학점 인정 활동 기준
구분
|
인정기준
|
교과목명
|
이수구분
|
인정학점
|
창업동아리 실습
|
① 창업지원단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 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
② 본교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등록
③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 구성
④ 사업계획서, 시작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
창업동아리실습
|
교양선택
|
1학기
3학점
|
창업기업 실습
|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단, 실무위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허용
|
창업기업
실습
|
전공선택/교양선택
|
1학기
|
구분
|
자격요건
|
창업동아리 실습
|
① 재학생 ② 창업교과목 (첨부된 신청서 <붙임1>참조)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창업기업 실습
|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② 창업교과목 (첨부된 신청서 <붙임1>참조)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④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일 것. 첨부된 신청서 <붙임2>업종은 신청불가. 단, 다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무관하나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 교육부가 정한 미허용 업종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⑤ 현장실습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였을 것 ⦁ 창업기준일: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 등기일 ⦁ 창업 이전일 경우에는 창업 계획, 추진정도 등을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허용 가능
|
3. 신청방법 및 기간
가. 신청기간 : 2019. 8. 29.(목) ~ 9. 9.(월) 14시까지
나.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창업지원단으로 방문제출
(창업지원단 위치 : 벤처관 409호)
4. 진행절차
가. 창업기업실습 신청(학생 → 창업지원단)
※ 제출 전 신청학생 학과의 학과장 승인 후 제출
나. 신청학생 자격검토(창업지원단)
다. 지도교수배정(창업지원단) → 교과목 수강신청(학사팀)→ 수강신청 내역확인(학생)
라. 15주 동안 실습 진행(학생 → 창업지원단)
마. 마지막 주에 지도교수 최종 평가 후 학점 부여(Pass/Fail)
5. 문의처 : 02-820-0016 창업지원단
2019. 8. 29.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