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전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제적처리 진행)
2. 입영 휴학 신청
가. 기본사항: 군 휴학은 입대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입대 학기에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입대 7일 전부터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방법: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입영휴학 선택
다.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2019.08.01. 10:00 ~ 2019.08.07. 17:00
2) 2차 신청기간: 2019.08.26. 10:00 ~ 2019.08.30. 17:00
※ 학기 중 입영일 경우, 학사팀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창업 휴학 신청
가. 기본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학년 이상인 학생
2) 창업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3) 창업기업의 대표 (공동대표 포함)
4) 창업기업 업종이 전공(신양관 102호)
다.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2019.08.01. 10:00 ~ 2019.08.07. 17:00
2) 2차 신청기간: 2019.08.26. 10:00 ~ 2019.08.30. 17:00
4. 휴학연장 신청 (재신청/갱신)
가. 기본사항
1) 본교는 2018학년도 2학기부로 자동휴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학생 본인이 휴학연장이나 복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휴학 만료기간과 잔여 횟수를
확인하고, 복학예정학기에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나. 신청방법: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휴학연장 선택
다.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2019.08.01. 10:00 ~ 2019.08.07. 17:00
2) 2차 신청기간: 2019.08.26. 10:00 ~ 2019.08.30. 17:00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복학신청
2.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2019.08.01. 10:00 ~ 2019.08.07. 17:00
2) 2차 신청기간: 2019.08.26. 10:00 ~ 2019.08.30. 17:00
※ 1, 2차 복학 신청기간 차이점 (1차 신청자는 제한 없음, 2차 신청자 불가 사항)
가. 8월 수강신청 불가능 ! = 9월 수강신청 변경기간만 이용 가능
나. 등록금 납부 : 복학신청 2일 이후부터 은행 납부 가능 (8.29~30 신청자는 9월 추가납부만 가능)
3. 중요사항
1) 「개강이후~수업일 1/3 이전 전역자」의 복학신청
신청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확인서를 지참하여 학사팀 방문 신청
– 방문 시 출석미인정 기간에 대한 성적불이익 감수에 대한 서약서 작성 필요
2) 유급복학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학사팀 방문 신청
3) 1학년 복학자의 경우, 진급학기와 수강학기가 맞지 않는 경우 복학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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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직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거나, 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교 휴학제도 중 자동으로 휴학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는 현재 시행중이나, 원칙적으로는 학생이 의사를 밝혀야 하며, 휴학기간이 초과되었음에도 휴·복학 등의 신청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황에 따라,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Ⅴ. 휴·복학 중요사항 안내
1.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직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거나, 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교 휴학제도 중 자동으로 휴학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현재 시행중이나, 원칙적으로는 학생이 휴학연장/ 복학 등의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휴학기간이 초과되었음에도 휴·복학 등의 신청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황에 따라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입학 후 2개 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휴학을 불허합니다. 재입학과 편입학의 경우에는 학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3. 휴학은 1회 2학기를 기준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의해 조기 복학(한 학기 휴학)이 가능합니다. 단, 1학년은 엇학기 복학이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학기에만 복학할 수 있습니다.
4. 신입학 학부생의 휴학 가능 횟수는 최대 10학기이며.
5. 질병휴학은 학기 중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지를 상급종합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창업 휴학 신청은 2월 및 8월에 학사팀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7. 군 입대 중 의병제대, 의가사제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대 시점 후 일주일 내에 학사팀에 방문하여 휴학 학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8.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 도서 반납 후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휴학 신청 후 승인여부를 휴학신청 조회화면에서 추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0. 휴학생은 재학증명서 발급은 불가하며, 휴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1. 휴학기간 동안 계절제 수강은 불가합니다.
12. 휴학신청일의 정의
1) 휴학 시점에 따라 환불받을 금액이 있는 학생은 휴학 신청 시 입력한 일자가 휴학 신청일입니다.
2) 휴학 시점에 따라 추가 납부 금액이 있는 학생은 납부 비용 완납 일자가 휴학 신청일입니다.
2019.07.
숭실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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