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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중요] 등록휴학제 폐지에 따른 수업료 반환제 시행 알림 _ (update 17.07.27)

본교가 운영해온 등록휴학제를 폐지하고 2017-2학기부터 수업료 반환제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학과()에서는 일반휴학 관련 학생 문의 시 휴학 예정인 학생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2017.09.06.)까지 휴학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어 정의

 가. 등록휴학제: 등록금 납부 후 소정기간 내 휴학 신청 시 해당 등록금을 차후 학기로 이월해주는 제도

 나. 수업료 반환제

   1) 등록금 납부한 경우의 휴학: 휴학 신청시기별로 해당 수업료를 차등 반환

   2) 등록금 미납 상태에서 휴학: 휴학 신청시기별로 비용 부과

 

2. 수업료 차등 반환기준 / 비용 부과기준

기간

등록금 납부 휴학 신청시기

수업료 반환기준

   1

  ~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월 7일 / 9월 6일)

전액 반환

2

3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 60일까지

2 / 3 반환

4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 90일까지

1 / 2 반환

5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휴학불가 / 입영휴학은 제외)

반환하지 아니함

기간

등록금 미납 휴학 신청시기

비용 부과기준

   1

  ~ 수강신청 변경마감일의 직전일까지 (3월 7일 / 9월 6일)

미부과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1 / 6 부과

 *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휴학 신청 시 수업료 전액 반환 또는 비용 미부과 

 

3. 변경 시행에 따른 장점

 가. 유효 재학생 수 및 유효 등록금 수입 과대 집계 요인을 줄임으로써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본교 지표 상황의 개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급률 등)

 . 휴학생의 휴학 결정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실제 재학생의 수강 선택 기회 확대 및 학업에 정진하는 면학 분위기 조성 (학기 중 무책임한 휴학 결정 억제)

 . 실제 재학 학기에 교내장학금 신청/수혜가 가능해지며, 교외장학금 신청 기회도 확대

 

4. 시행시기: 2017학년도 2학기

 

5. 대상자

 . 2017-2학기부터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

 . 입영휴학 및 질병휴학자는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전액 반환

 . 제외대상: 2017-1학기 이전에 등록휴학한 자 및 이들 중 소정기간 내 휴학연장 신청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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