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학과사무실에서 2026-1학기 유고결석 관련 안내드립니다.
✔ 보건결석 신청 [1회 1일 신청 가능, 학기 3회 제한] ※ 보건결석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 없음
보건결석은 여학생이 월경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할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며, 7일 경과 시 추후 신청 불가
결석사유에는 “보건, 월경, 생리”로 기재하여야 승인 가능.
기타질병(복통, 감기몸살, 병원치료 등)에 대해서는 승인 불가(기타 질병은 질병결석으로 신청)
다음 신청은 직전 결석일 다음날로부터 22일째 되는 날부터 재신청 가능
[(예시) 4월 1일 보건결석일 → 4월 23일 보건결석 신청 가능]
✔ 유고결석 신청 안내
결석 종료일 기준(결석일 포함) 10일 이내에 신청처리 되어야 하며, 10일 이내 미신청 시 신청 불가
✔ (보건)유고결석 절차 및 주의사항
| 학생 |
➜ |
학생서비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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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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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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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유고결석 신청
유세인트[u-Saint]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학생서비스팀 승인 |
LMS 자동 연동 |
담당 교수 확인 후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승인 여부 교수 권한] |
결석신청 및 조회
[진행상태] 확인 |
✔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방법: 유세인트 학사관리 수업/출석 결석신청 및 조회 결석신청정보[신청] 클릭 유의사항 확인 후 체크
결석신청 내용 입력 증빙 파일 업로드한 뒤 [신청] 클릭 결석적용 과목 체크 및 확인 후 [저장] 클릭
※“구분”이란 항목은 결석사유에 맞게, 결석일의 해당 과목은 한꺼번에 신청 필수)
- 결석구분은 병무관계, 혈족사망, 공식행사, 질병 중 선택하여, 결석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 바람
※ 여학생 월경통은 보건결석으로 신청 바람]
- 승인이 거부되면 신청페이지에 “거부”로 기재되며, 거부된 신청은 신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석일로부터 기간[유고결석 10일/보건결석 7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수정하여 반드시 신청되어야 합니다.
- 질병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진료 일자 및 병명 수기 작성은 반드시 해당란에
병원장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질병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는 진료확인서/진단서/입·통원확인서 중 1개는 필수 제출이며,
필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이외 서류를 제출 시 거부됩니다.
- 기말고사, 성적 평가, 계절학기 기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교 학사일정 기준]
- 개인적으로 참가한 공모전, 대회, 행사, 기업 면접, 졸업 시험, 대외활동, 교통편 연착, 졸업 여행 등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채플은 보건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학생서비스팀 승인 후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로 제출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학생이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 되었습니다. 증빙서류 위조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